◎책임자 처벌론도 제기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7일 『한보 기아 종금사 등 청문회 의제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한 증인은 누구라도, 전직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대행은 그동안 「성역 없는 증인 선정」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왔으나 직접적으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조대행은 이날 국민회의 속초·양양·고성·인제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경제를 망친 큰 사건을 남김 없이 조사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설명이 이뤄져야 새 출발의 터전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대행은 특히 『과거 청산의 필요성으로 경제청문회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신상필벌이 안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고 말해 청문회를 통한 책임자 처벌론까지 제기했다.<속초=김병찬 기자>속초=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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