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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많다 싶더니…/관리인·주민대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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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많다 싶더니…/관리인·주민대표 무더기 적발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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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등 뇌물받고 高價계약 거품 20∼30% 입주자 전가아파트주민과 관리사무소간 갈등의 원인인 「비싼 관리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자보수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싼 값에 공사를 계약하거나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서울과 수도권일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로 인해 보수공사비 등이 20∼30%씩 부풀려져 입주자들의 관리비부담으로 전가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임안식·林安植 부장검사)는 26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보수공사 비리와 관련,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이모(47)씨 등 1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4명을 수배하는 한편,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올들어 총 43건의 보수공사(공사비 50여억원 상당)를 담합, 낙찰받은 건설업자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J건업에 아파트 방수공사 등을 수의계약해준 대가로 총공사비 1억7,000여만원의 26%인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실제보다 3,000여만원가량 부풀려져 관리비인상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전 감사 전모(42)씨는 지난해 3월 옥상 방수공사를 J건설에 수의계약해주는 대가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38평형의 지난해 관리비는 주변 아파트보다 15만원이나 비싼 월평균 40여만원이 책정돼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서로 담합약정을 맺어 서울시내 아파트보수공사 물량의 70% 가량을 독차지해오면서 아파트관리인들을 위한 뇌물로 공사비의 5%를 공식 책정해 놓기도 했다.<유병률 기자>

◎관리비 적정수준은/이달 기준 개별난방식일때/25평형 8만·31평형 10만원

아파트실천학교 김용진(金容震) 회장은 아파트 적정관리비(11월 현재 기준)는 17평형(개별난방식)의 경우 4만5,000원, 25평형의 경우 개별난방식이 8만원, 중앙난방식이 10만8,000원, 31평형의 경우 개별난방식이 10만원, 중앙난방식이 13만원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만일 관리비가 이것보다 높다면 거품이 있으며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관리비 내역에 대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부지청 김강욱(金康旭) 검사는 『서울시내 거의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가 과다계상돼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형식적인 회계감사와 감독관청의 소홀한 감독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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