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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아버지 3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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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아버지 3년刑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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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11단독 이정호(李政浩) 판사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10)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2)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형이 마땅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하고 아들을 돌볼 사람도 피고인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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