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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준조세’ 행정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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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준조세’ 행정심판대에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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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통 “과다출연금 깎아달라” 법적대응 태세/“사업신청때 매출13% 출연 약속 매년 200억… 시장상황상 무리”/매출 비슷한 나래는 5%만 내/정통부선 “과징금·영업정지” 강경통신사업자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부의 준조세 성격 출연금 부과에 반발,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정책당국과 사업자간에 법적인 한판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15」 삐삐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매출감소가 심한 만큼 출연금을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정통부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정통부의 「통신사업허가정책」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통신업체들도 결과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출연금이란 정부로부터 통신사업권을 딸 때 내는 일시 출연금과 사업시작후 5년간 업체별로 매년 매출액의 1∼13%씩 내는 일종의 통신준조세로, 94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이래 97년말까지 총 1조672억원이 걷혔다.

문제는 서울이통이 사업신청시 업체중 가장 높은 13%를 써내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많은 200억원이상을 매년 납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규모가 비슷한 나래이동통신은 5%를 써내 지난해 9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서울이통측은 9월께 올해 납부해야할 출연금 291억원 가운데 67억원만 납부하고 224억원은 낼 수없다는 내용의 「사업허가조건변경」을 정통부에 건의, 최근 정통부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다.

서울이통은 내달초께 예정된 최종 소명회의에서 출연금삭감이 불가능하다면 2,3년간 분할상환 등 유예기간을 줄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이통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통의 의무출연기간은 내년(97년 영업실적분)까지 5년간이지만 이미 해피텔레콤이 지난해 5월 삐삐시장에 신규 진출한 상태』라며 『신규사업자를 허가, 시장상황을 더욱 치열하게 해놓고 출연금은 사업허가때의 조건대로 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내달초께 서울이통측에 공식적인 소명기회를 준 후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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