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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토세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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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토세 분납 가능

입력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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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넘을 경우 내년부터 物納도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분납(分納)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액이 2,000만원이상일때는 전체 세액의 50%이내를 나누어 낼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26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30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31일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납(物納), 또는 분납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통한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과 관광음식점은 제외했다. 또 첨단업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컴퓨터 제조업 등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시켰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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