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불법시비 차단”앞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감금 고문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검사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해당 지검, 지청도 기관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대검은 25일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검찰 기관평가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실태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삼아 검사의 업무능력과 검찰청 평가시 비중있게 반영키로 했다.
대검은 평가대상 업무분야에 인권보장 분야를 포함시키는 기관평가안을 마련, 내달 21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지검 지청의 인권보장 실태를 점수화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지검·지청은 감점하고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등을 밝혀냈을 경우에는 가점(加點)을 부여한다.
종합평가결과는 검사 개인의 인사평가와 연계되고 인사 예산 및 기타 청운영자료로 활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법 제정 등 국내인권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의 불법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권보장실태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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