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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精子 재판(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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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精子 재판(세계의 창)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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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동거녀가 정자 훔쳐 임신”/美,소유권 범위 싸고 논란피터 왈리스(36)와 켈리 스미스(37)는 아주 평범한 미국인이다. 그런데 2년전 동거생활에서 헤어진 이들 남녀는 최근 「정자(精子)에 대한 권리」를 놓고 희한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 언론들이 「정자 소송」이라고 부른 이 재판은 「결혼과 성관계, 그리고 임신」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현실속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법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직장에서 만나 사랑하게 된 이들은 다른 많은 미국인들처럼 동거생활에 들어 갔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여자가 임신하게 되자 남자는 여자와 헤어졌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 얻은 내 정자를 고의적으로 악용했다』며 자신의 의사에 반한 임신은 인정할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피임약을 복용키로 한 약속을 깨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될 것을 강요했다는 일종의 사기(詐欺)라는 것.

여자측은 피임약을 복용했지만 우연히 임신하게 됐다며 『남자의 정자를 훔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나아가 『자발적인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자를 여자에게 건넴으로써 정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의 발달로 남녀는 성관계를 갖지않고 시험관 아기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의 요점은 바로 「정자를 마치 상품과 같이 여겨 소유, 양도, 판매등의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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