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이” 원칙론/“정국고려” 상황론/與 핵심부서도 이견/김윤환·서상목 外 구속여부 정가 촉각지금 여권 핵심부는 사정대상 정치인의 처리를 놓고 고심중이다. 「비리가 있으면 예외없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정국을 고려, 가급적 불구속 수사한다」는 상황론을 택하느냐가 고민거리다. 공식적인 언급은 원칙론이나 한꺼풀만 벗기면 상황론도 만만치않게 제기된다.
기관별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정의 집행당사자인 검찰은 「법대로」를 외친다. 청와대의 사정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이나 대야협상창구인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는 『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자세다.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사정대상 정치인의 처리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 등의 처리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의 구속수사여부는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철회한 전례가 없다』며 정기국회후 구속수사를 공언한다. 검찰의 한 고위인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철회돼 검찰권이 훼손되면, 이는 결국 정권의 부담이 된다』고 은근히 엄포까지 놓았다.
그는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가 4,000만원 수수혐의로 구속된만큼 그 정도가 구속수사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체포동의안 대상정치인은 물론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도 구속의 사정권에 들게된다.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은 5,000만원 수수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들의 항변대로 수백만원의 후원금수수로 밝혀지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과는 달리 여권의 정치파트, 대야창구에서는 『선출직이라는 점을 고려, 불구속수사하고 유죄여부와 처벌은 재판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황론자」들도 『서상목 김윤환 의원은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김의원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한 계파의원들도 여권인사들로부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의원의 구속은 비리여부에 상관없이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만큼 불구속기소하되 김의원의 정치력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반향은 별로라는 후문이다.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이 양론이 어떻게 조율될지를 지켜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민감하기 만하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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