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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단없인 연내 개최조차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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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단없인 연내 개최조차 사실상 어렵다”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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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는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현재 여권은 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12월8일부터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는 상태. 결론부터 말해 여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의 연내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 단독 청문회 운영은 관례도 없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여권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여야 협상이 어떻게 돼든 12월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돼야 한다. 증인들이 출석일 7일 전에 소환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국회 증감법 5조).

12월1일 이전에 할 일도 태산같다.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켜 놓아야 하고 청문회 특위를 구성해 조사계획서를 미리 작성, 의결해야 한다. 이런 수순들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해 보면 청문회를 열 특위는 이미 구성돼 활동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 증인문제는 커녕 아직 특위 이름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당측의 단독 청문회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에는 난관이 너무 많다. 우선 야당측이 특위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특위구성 자체가 어렵다.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특위 위원을 지명하거나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특위에서)제외할 수 있다」는 국조법규정(4조1항 단서)에 따라 야당을 아예 배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적다. 특위 구성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의 조사계획서 의결 과정이 파행을 겪을 소지도 충분하다.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방침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연내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연내 청문회를 열려면 이미 특위가 구성돼 관계기관 보고도 듣고 여야간에 증인등의 윤곽도 대체적으로나마 그려져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여권으로서는 무리수 또는 기존 입장 양보를 통해 연내에 청문회를 열 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내년으로 청문회를 넘길 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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