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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대책’ 원칙과 방향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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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대책’ 원칙과 방향은 잡았다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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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식개혁 초점 강력한 실천이 과제25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열린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는 그간의 공직사정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대책과 함께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직비리 척결의지가 엄포성이나 일과성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계획은 크게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계획에서 인적·환경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입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인적측면에서는 공직자 윤리규범을 대폭 강화, 하찮은 선물이나 식사대접까지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공무원과 민간업자 사이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정·관·기업의 유착을 단절하고 촌지나 호화사치 등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적 측면에선 부패를 야기하는 원천인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관행·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리 신고기능 활성화와 공개감사제 및 감사청구제의 확대, 사정기관간 연계성 강화 등 부패통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아울러 갖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보고된 각종 대책·계획들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부패방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공직자윤리규범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설사 대폭 강화한다 하더라도 잘 지켜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무원­업자간 반부패협정이란 것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각 부처들이 보고한 병역실명제, 공개감사제, 과세적부심제 같은 조치들도 이미 몇차례씩 소개가 됐던 내용들로, 과연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근본 대책인 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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