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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노조 부처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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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노조 부처간 대립

입력
1998.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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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좋죠,빨리 법개정을”/법무부 “사회불안 초래… 不可”실직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자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부처간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다.

초기업단위 노조란 기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업종, 직종등의 단위로 결성되는 노조. 노사정위 합의대로 법을 개정할 경우 실직노동자는 기존의 회사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같은 지역이나 업종의 초기업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항운, 선원, 제화공노조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초기업노조는 108개로 전체 조합원의 7%정도인 10만7,000명이 가입해 있다. 노동부는 1, 2기 노사정위가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에 쉽게 합의하자 이달중 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내 법개정논의가 시작되자 법무부가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노조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펴며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또 『실업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면 정치지향적인 실업자가 노조를 대정부투쟁 조직으로 몰아가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돼있다』며 『따라서 실업자도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치안불안은 오히려 노사정위 합의를 뒤집었을 때 이어질 노동계의 노사정위탈퇴와 항의시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안중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리해고만 강행하고 나머지는 무산시키는 이중성을 보일 경우 결과는 파국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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