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민변 등 9개단체는 지난해 한국논단이 3차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내용을 게재, 자신들을 용공세력으로 지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체별로 5,000만∼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로써 한국논단은 지난해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의 시민단체 명예훼손 발언과 KBS PD 남모씨 명예훼손 기사 관련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 배상금액이 4억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아직도 1건의 손해배상소송이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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