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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즉심청구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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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즉심청구권에 제동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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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용사례 많아 지휘감독권 강화” 통보/警 “무조건 형사입건은 전과자 양산” 반발수십년간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온 즉결심판청구권에 대해 검찰이 돌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4일 관내 서부경찰서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해 즉심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즉심청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한달간 관내 경찰서 유치장 감찰에서 적발된 즉심청구권의 오(誤)적용사례 13건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지적에서 ▲전과가 19범에 달하는 상습폭행범 ▲만취상태에서 파출소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폭력범 ▲향군법, 도로교통법 등의 상습전과자 등까지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심에 넘긴 것을 경찰의 권한남용 사례로 들었다.

현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증빙관계가 명확하고 경미한 사건은 해당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재판부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 90만건의 즉심청구가 이루어지지만 이중 20%는 형사입건 처리해야할 즉심남용 사례들』이라며 『특히 유사한 사건들도 담당 경찰관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 민원소지가 크다』고 감독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였던 즉결청구여부까지도 검찰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지적한 13건은 판사가 이미 구류등의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즉심청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은 전과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보다는 최근 또다시 불거진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 「군기잡기」인상이 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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