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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그린벨트 모두 푼다/건교부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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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그린벨트 모두 푼다/건교부 제도개선방안

입력
199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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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춘천·전주·진주 등… 전체가 묶인 44개 읍면동도/불로소득 발생 방지/개발이익 최대 환수춘천 청주 전주 제주 통영 진주등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내년 상반기중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말 서울 진관내·외동과 부산 대저 1·2동등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인 44개 읍·면·동 대부분이 전부 또는 일부 해제된다.<관련기사 6·23·26·27면>

건설교통부는 24일 그린벨트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교수)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14개 권역중 춘천 진주등 중소도시권은 구역 지정 당시에 비해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우려가 적고 무질서한 도시확산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구역 전체를 해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도시권에 대해 인구규모 개발밀도 녹지율 환경오염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종합평가작업을 거쳐 올 연말께 해제지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권과 구역 전체가 해제되지않는 중소도시권은 내년 하반기중 표고 경사도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 시가지나 집단취락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해제폭은 도시권별 여건을 감안, 차등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특히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실시전이라도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자연녹지지역 수준의 주택신축을 우선 허용키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 진관내·외동, 부산의 대저 1,2동 등 행정구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전국 4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보전가치가 낮거나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으로 분류, 대폭 해제할 방침이다. 또 환경평가 결과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중 가옥이 몰려 있는 곳은 지자체장 이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40%로 늘리는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등 현행 제도를 활용, 최대한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그린벨트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지목이나 이용상황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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