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가능지 397㎢ ‘서울시가지 크기’/정부 공영개발통해 미니신도시 생길수도27년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린벨트의 문이 열렸다. 급격한 산업·도시화를 겪던 개발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가장 큰 뼈대를 이루던 그린벨트제도가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수도권등 대도시 부분해제」로 집약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공언했던대로 『불필요한 곳은 모두 풀겠다』는 「대폭 해제」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해제조치로 무엇보다 도시지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촌을 거쳐 수색을 통해 답답한 차량행렬을 따라 일산신도시로 가다보면 도심과 아파트 숲사이에 을씨년스런 모습의 비닐하우스촌과 맞부딪친다. 그린벨트가 낳은 가장 전형적인 도시풍경중의 하나다.
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취지대로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는데 일조했다. 녹지보전을 통해 도시의 「허파」역할도 맡았다. 그러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하면서 그린벨트를 훌쩍 뛰어넘어 분당 일산 평촌등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경기 용인 죽전 수지 영덕지구의 택지개발등 수도권 일대 전체가 개발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건설과 대기오염발생 및 장거리 통근부담등 사회적 비용과 도시인들의 불편을 담보로 할수 밖에 없었다.
이번 해제조치의 출발은 15만명에 이르는 원주민의 재산권보호. 그러나 종착역은 도시는 물론 국토 전체의 효율적인 이용에 맞춰져야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용지는 전국토의 4.8%밖에 안된다. 우리처럼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 이 정도의 면적으로는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7%, 우리나라처럼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13%에 이른다.
그린벨트 해제로 보다 가까운 곳에 더 많은 도시공간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전체의 그린벨트 면적은 1,567㎢. 이중 표고 100m이하 개발가능한 지역은 397㎢. 서울시 전체 시가지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해서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우선 자연녹지로 바뀐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상가 목욕탕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수 있다. 아파트건설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한다.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에만 4∼5년이상의 적지않은 시일이 걸린다. 그린벨트 해제로 미니신도시 건설도 예상해볼만하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등 공영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 30년 가까이 굳세게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실질적인 성공여부는 이제부터 판가름날 것 같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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