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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과다 명퇴금’ 여전/개선지침후도 종전기준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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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업 ‘과다 명퇴금’ 여전/개선지침후도 종전기준따라

입력
199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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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명에 1,026억원 지출한국전력 등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명예퇴직금 지급실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이후에도 명예퇴직자에 대해 종전기준과 똑같이 명퇴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예산위원회가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9개 공기업은 4월 감사원의 특감이후 기획예산위가 명퇴금제도 개선지침을 내린 7월21일까지 모두 1,385명의 명퇴자에 대해 종전기준에 따라 1,026억원의 명퇴금을 지출했다. 1인당 평균 7,400만원의 명퇴금을 지급한 셈이다.

한국조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전, 토공, 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가스공사 등은 감사원 특감이후 명퇴자들이 집중돼 명퇴금 삭감에 대비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하향조정했으나 여전히 공무원보다 높은 명퇴금을 지급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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