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수, 삼수등으로 21세가 넘어 대학에 입학해도 졸업 때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군병원에서 종결하던 의병전역절차를 대폭 강화, 각군 본부에서 전역 여부를 최종결정토록 했다.병무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세 이후에도 대학에 입학만 하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따라서 재수나 삼수 후 입학생도 학군장교(ROTC)지원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21세이후 입학자는 1학년 수료후 반드시 군에 입대해야 했다.
또 국가대표선수와 국내전국대회 신기록수립자, 국위선양자 등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군병원장이 전상이나 질병,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 의병전역 결정을 내렸으나 앞으로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 결정은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내리도록 했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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