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 감청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장석중(張錫重) 이회성(李會晟)씨에 대한 감청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는 23일 『장·이씨의 감청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감청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발부이전의 감청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5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장석중 이회성씨의 감청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안기부가 오정은(吳靜恩) 한성기(韓成基)씨에 대해서만 감청영장을 청구, 서울지법에서 이를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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