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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퇴임후 위증죄 기소될수도”/스타 검사 청문회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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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퇴임후 위증죄 기소될수도”/스타 검사 청문회 증언

입력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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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AFP=연합】 미국 역사상 세번째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시작된 19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권한과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첫 증언자로 나선 스타 검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행위와 사기를 자행했으며 그런 행위는 사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턴의 행동이 『법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는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방해행위의 일종』이라며 『헌법은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후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존 코녀스 의원은 스타 검사가 지난 4년동안 4,000만 달러를 투입, 수사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잡겠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은 스타 검사를 맹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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