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응시자격이 완화한다.교육부는 20일 독학사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계별 시험과목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과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과목 가운데 각 2과목만 합격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현재는 1단계 시험 5과목중 3과목, 2단계 시험 6과목 가운데 4과목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독학사 학위를 따는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에서 60점이상을 얻은 과목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 다음 시험에서 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독학사 시험은 1∼4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전단계에서 일정 과목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는 총점의 6할이상 취득해야 학위가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계별로 3,000명 안팎인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30%에 불과, 다음 단계시험을 치르려면 1년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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