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확정한 팔당특별종합대책은 지난 여름 내놓았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요체는 한강수계로 흘러드는 오염원의 예방인데, 상류지역 주민의 반발에 밀려 오염원예방이 어렵게 됐다.우선 오염원 원천봉쇄 방안의 하나인 수변구역 관리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환경부는 경기도내 특별대책지역의 한강 양안 1㎞를 수변지역으로 지정해 식당·공장·축사등 일체의 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었으나, 확정안은 환경부·주민대표·환경단체 전문가·지자체장이 합동조사를 거쳐 광역단체장과 협의해야만 수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남·북한강의 발원지까지 강변 양안 5㎞를 보안림으로 지정하기로 했던 것도 이번 대책에서는 계획의 절반 정도인 국공유지에 한해 설치하기로 했다.
상수원과 오염원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려던 환경부의 계획은 국유림등 정부땅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지자체별로 할당하려던 오염원총량제도 원하는 지자체로 하여금 2002년부터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크게 후퇴했다.
우리는 팔당호 오염원 예방대책이 정부의 서투른 대처로 상류주민의 반발만 유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팔당호1급수목표」가 환경부가 당초 계획했던 오염원예방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특별대책에서 제시한 오염처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하고,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라도 팔당호오염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전문가들은 팔당호상류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70%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폐수처리시설을 100%가동시키고 부족한 폐수처리장을 만든다면 팔당호 수질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선진국의 예에서 찾고 있다. 또한 팔당호상류 유원지에서 생기는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팔당호 바닥에 두껍게 쌓여있는 퇴적물을 대대적인 준설작업으로 제거하는 일도 시급하다.
1,800만 수도권시민에게 1급수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다. 이를 위해 2조6,300억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가고, 소비자들에겐 톤당 50원이상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워진다. 정부는 이런 부담이 누수되지 않고 있음을 팔당호수질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 상류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심할 것은 오염된 물은 오염자가 책임지는게 원칙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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