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金然泰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의원은 이날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상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의원은 96년 2월 여성 및 청년당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6월 「지구당 후원회의 밤」 초청장에 인사말을 게재, 발송한 것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문서배부금지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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