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건설교통부는 18일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권역 5,397㎢(전국토의 5.4%)에 대해 25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이번 지정은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그린벨트 개선방안 발표를 전후해 예상되는 투기행위와 불로소득 발생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270㎡ ▲상업지역 330㎡ ▲공업지역 990㎡ ▲녹지지역 330㎡ ▲지정지역 2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물게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 해 일상적인 거래는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와 함께 투기단속반 가동 및 토지전산망을 통한 감시체제 운영등 대책을 병행 실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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