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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구금/참여연대,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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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구금/참여연대,국가배상 청구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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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金七俊 변호사)는 18일 경기 성남남부경찰서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김모(34)씨를 18시간동안 불법체포·구금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을 수원지법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씨는 9월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 앞길을 무단횡단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주민등록증 대신 노동부 발행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제시했으나 신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돼 이튿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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