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국가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를 27만여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총정원령안(案)을 입법예고했다.내년부터 이 안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이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 검사 및 교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각 부처의 증원 요구에 개별적, 단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해 왔다』며 『앞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내에서 분야별 인력재배치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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