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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도입의 민간 참여(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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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도입의 민간 참여(社說)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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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무기도입 의혹사건들을 전면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무기구입 비리만 해도 UH60헬기 고가구입, P3C 대잠초계기 커미션, 군정찰기 도입사업의 로비 의혹등 여러 건인데, 과거에도 수많은 비리의혹들이 있었다.국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무기구입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이미 날아가 버린 혈세는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비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에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염불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무기도입의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고 구입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만하다. 무기구입을 민간에 이양하게 되면 몇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국제무기시장에서 사기당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시장 사정에 어두운 국방관료가 세계적인 무기상들을 상대로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것이다. 상인과의 거래는 상인이 잘하게 마련이다.

둘째 국방부가 민간을 통하여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국제 무기거래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민간이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상권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간업자들이 각국의 국방사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되고, 정부는 세계무기시장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민간인들로 부터 받을 수 있다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로 무기도입에서 잘못이 발생한다면 국방부는 민간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국제상거래 전문가인 민간인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보험과 국제분쟁 해결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여 문제의 해결을 현재보다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게 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방부는 국방사업을 이해하는 국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수한 면을 고려한다 해도 무기 역시 상품인 이상 상품거래 전문가인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기를 기대한다. 여러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구입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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