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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높이 표지판 방치/육교 사고 국가·市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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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높이 표지판 방치/육교 사고 국가·市가 배상”

입력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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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시장앞 사고’ 판결도로 덧씌우기로 육교 높이가 낮아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8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 종암동 육교붕괴사고와 관련,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후 육교 차량통과높이 제한표지판을 고치지 않아 육교높이를 착각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로법상 관리당국이 서울시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위임사무처리에 불과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94년 11월 트랙터 운전기사 현모(36)씨가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낮아진 종암시장앞 육교 아래를 「높이 4.5m」라는 표지판만 믿고 진행하다 육교가 붕괴되는 바람에 1억3,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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