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여야 경제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3당 공동으로 입안, 원칙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3당 합동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는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 규정을 마련, 이 법이 관련 개별법의 모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3당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개별법 개정만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한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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