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단순 외래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보험 혜택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1차의료기관(의원급)의사가 해당 지역 주민의 진료와 건강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Home Doctor)제」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1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대도시의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의보수가 체계를 대폭 개편, 2000년부터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본인부담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외래환자의 경우 1만5,000원이하의 소액진료비는 의료보험 혜택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2000년부터 일단 「주치의제」를 도입하되 일정기간 후에는 주치의 자격을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등 6개 과목 전문의에게만 부여키로 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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