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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에 30억 공천헌금”/검찰,내일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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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에 30억 공천헌금”/검찰,내일께 소환조사

입력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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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두 두원 회장 96년 제공 진술… 상당부분 私用 확인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7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96년 당시 신한국당 전국구의원이던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김의원과 측근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96년 4·11 총선직전 김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0억원이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중순 김회장을 소환 조사, 시인을 받아냈다.

김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당대표인 김의원에게 전국구 공천을 조건으로 30억원을 주었으나 아예 후보자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김의원이 선거이후에 돈을 돌려준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이 돈의 상당부분을 다른 기업체 등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사용처를 조사중이며 당에는 전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의원측은 이에 대해 『4·11 총선 한달전 김회장에게서 3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천과 무관한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며 『받은 돈은 경북도지부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했을 뿐 개인용도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국회본회의가 휴회하는 19일께 김의원을 소환조사한뒤 정치자금법(13조)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승일·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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