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민영주차장사업 신고없이도 가능내년초부터 지하철 등 도시철도운임 인가제가 폐지되고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은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 등 7개 교통관련 법률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항공법을 개정,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항공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차장 사업도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자동차제작이나 수입시 자동차마다 받도록 돼 있는 완성검사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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