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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사전영장 방침/이기택씨 불구속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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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의원 사전영장 방침/이기택씨 불구속기소키로

입력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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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개인비리와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른 시일내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소환에 불응하는 정치인들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사안에 따라 조속히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경북 구미의 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이번 주중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 체포동의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서울지검은 (주)경성에서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택(李基澤) 한나라당 전 총재권한대행과 김종배(金宗培·전국구) 국민회의 의원을 이번주 중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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