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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자료 공개/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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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자료 공개/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입력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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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자료 공개가 법제화하고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있더라도 36세가 돼야 병역면제를 받는 등 병무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한다.정부는 16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회지도층인사에 대한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군의관들이 담당하던 징병검사를 병무청 소속 계약직의 전담의사가 맡도록 하고, 징집연령인 19세가 되더라도 대상인원을 조정, 일부는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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