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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 원로의원 모임 무효”/조계종 중앙종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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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 원로의원 모임 무효”/조계종 중앙종회 결의

입력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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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法燈)는 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회를 속개, 종단분규 수습을 위한 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하고 대회장에 혜암(慧菴) 원로회의의장을 추대했다. 종회는 또 14일의 구룡사 원로의원 모임은 소집권자인 혜암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는등 종헌종법에 어긋나 원천무효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월주(月珠) 원장의 후보사퇴설이 나돌았으나 월주원장측의 학담(鶴潭) 스님은 『송원장이 공식적으로 후보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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