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명중 93명 부적격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감면을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관리부실로 탈세나 세무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천안 충주 남양주 동안양세무서 등 4개 지방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과세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업소가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과세특례자 208명을 표본 추출, 기본경비의 역산을 통해 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전체의 44.7%인 93명이 위장과세특례자로 밝혀졌으며, 이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액은 실매출의 5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돼 세무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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