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업체 등 무더기 파산 예고/위성업체 수년째 준비 ‘물거품’16일 국민회의가 이번 국회에 통합방송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 방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방송계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유보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회의가 거론한 「각 분야의 이해관계」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위성방송사업의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문제, 케이블TV 전송과 관련한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의 갈등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간의 방송정책에 관한 주도권 다툼등 보다 근본적 문제가 유보의 배경으로 추측된다.
이미 5년 가깝게 표류해온 통합방송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화하지 못할 경우 방송계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붕괴의 와중에 있는 케이블TV와 수년째 준비만을 해오고 있는 위성방송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는 통합방송법을 재정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 새 방송법에 따라 업체끼리 M&A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이루고 경쟁력을 배가하려는 계획을 세워왔다. 중계유선을 통한 프로그램공급업체(PP) 프로그램의 전송도 큰 희망이었다. 방송법이 유예되면 모든 것이 거품으로 돌아간다. 케이블TV의 한 관계자는 『혼란이 계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살아남는 업체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했다.
위성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업의 진퇴여부를 논의해야 겠다』고 울상이다. 이미 외국자본과 사업계획을 세워왔던 위성방송 준비업체는 외국인이 느끼는 신뢰의 추락을 가장 큰 손실로 꼽는다. 한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비록 민생법안이 아니지만 우리 방송환경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방송노조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방송법 상정유보는 언론개혁의 열망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권오현 기자>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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