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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 性차별개선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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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 性차별개선委 설치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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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5일 성차별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주 등의 여성차별 행위에 대해 준사법적 시정조치권 등을 갖는 「여성차별개선위원회」를 여성특별위원회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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