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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를 찾아서/이자관리 잘하면 대출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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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를 찾아서/이자관리 잘하면 대출 부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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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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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6% 비해 보험사 13%대/‘조기상환 수수료’ 잘 따져본후/싼이자 빌려 기존 빚 갚는게 유리/연체땐 한달 채우지말고 바로 상환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돈 빌려 쓰는 부담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은 우대금리만 약간 내렸지 대부분 신용, 기간가산금리가 덧붙어 여전히 연 16∼18% 수준이다. 아직도 대출부담이 만만치 않다.

대출이자가 싼 곳을 찾아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고, 예전에 빌렸던 대출까지 갚는 자금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대출 활성화에 나선 보험권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들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출로 대출 갚아라

연 16%가 넘는 금리로 은행등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물고 있다면 더 싼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대출 세일」에 나선데다 기관마다 약간씩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의 새 대출을 찾기 어렵지 않다.

삼성 교보 흥국생명등이 이달 초에 판매를 시작한 아파트 담보 대출이 우선 눈에 띈다. 삼성의 「아파트 나이스대출」은 금리가 연 13.0%, 교보의 「찬스 아파트 자동대출」은 연 12.9%다. 흥국도 연 12.9%의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들은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싸다. 만기를 연장할 때 무는 가산금리도 없다. 은행에서 연 16%로 1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가 2년을 더 연장, 기간가산 금리로 2%포인트 정도를 더 무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 상품들로 고금리의 다른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다. 교보는 고객이 다른 대출을 갚으려고 할 때 담당 직원이 은행에 가서 빚을 갚아 주고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받아오는 것으로 대출 교환을 마무리한다.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만하면 자연히 빚이 옮겨온다. 다만 담보를 시 이상지역 아파트로 제한하는 것이 흠이다.

■조기상환조건 고려해야

상황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보다 앞서서 갚을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등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 빨리 일시 상환할 때는 높은 수수료를 문다.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내집마련대출을 통해 10년이나 30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다가 1년 안에 갚으려면 상환금액의 2.5%를, 2년이면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교보생명의 「찬스 아파트 자동대출」도 만기가 10년, 20년, 30년이어서 1년 안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3%, 2년은 2%, 3년은 1%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서 대출금을 빨리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 이런 상환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자 관리도 중요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특히 이자 관리가 중요하다.

①대출했다가 그날 바로 전액을 갚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하루에 해당하는 이자는 내야 한다. 일종의 기회비용이다.

②이자가 모자라 부득이 연체할 경우는 한 달 이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돈이 되는대로 일주일치라도 먼저 내면 그 만큼 연체가 미뤄진다. 특히 연체 후 1개월이 지나면 원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율을 적용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신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③자금 운용에 따라 이자를 예정일보다 미리 낼 경우가 있다. 나중에 연체가 발생할 때 예전에 미리 낸 기간만큼 연체기간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득이다. 하지만 미리 이자를 냈다가 바로 대출금리가 내릴 경우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④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경우는 연체가 생기더라도 연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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