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15일 과적차량을 적발한 뒤 돈을 받고 묵인한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 남부출장소 남양과적검문소 소속 공무원 육근원(陸根元·29·기능직9급)씨 등 2명과 공익근무요원 정종원(鄭鍾遠·23)씨 등 8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최영봉(崔榮奉·43·기능직 8급)씨 등 공무원 2명과 박정진(朴正鎭·22)씨 등 공익요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과적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0여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정씨 등 공익근무요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중 측정 컴퓨터를 조작, 기준 이하 차량을 과적차량으로 만들거나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사를 협박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한차례에 20만∼40만원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이범구 기자>수원=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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