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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銀 ‘독자 회생’/금감위,지역특화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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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銀 ‘독자 회생’/금감위,지역특화案 승인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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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합격판정을 받아 독자회생할 수 있게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제주은행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검토, 승인키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이행각서를 받은 뒤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아 최저자본금(250억원)까지 감자(減資)당했던 제주은행이 독자회생할 수 있게됐다. 다만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국제업무를 포기하고 인력·점포를 감축, 지역특화은행으로 존속하게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제주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950억원을 증자해야하지만 이 은행 대주주이자 일본 상장회사인 천마(주)의 대표인 재일동포 김봉근(金鳳根)씨가 다음달 10일까지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나머지 증자계획도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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