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한달간의 실험끝에 급발진이 전자파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건설교통부는 12일 소비자보호원등과 함께 한달간 급발진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 4대를 포함한 국산 승용차 8대, 급발진사고를 냈던 탤런트 김수미씨 소유의 BMW 승용차 등 9대를 대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했으나 전자파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형식승인 한도인 30볼트의 고강도 전자파를 1m거리에서 쐈을 때 일부 차종에서 깜빡이가 켜지고 와이퍼가 작동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급발진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수미씨 사고 승용차의 경우 『100볼트의 전자파를 주사한 결과 엔진이 정지했으나 급발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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