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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관련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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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관련법령 개정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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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계약만 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민영 재당첨제한 폐지·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제로주택·건축분야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훨씬 가깝게 다가오게 됐다. 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보다 자유로워졌다.

■내집마련 편해진다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의 전면 철폐가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두번이상 낸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잔금을 내기전까지만 분양권(입주권)을 사고 팔수 있었다. 이번 규제완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주예정자들은 계약금만 내면 현행 전매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주택을 매매할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주택의 미등기전매는 여전히 금지대상이다. 기존주택을 등기없이 전매하면 등록세(분양가의 3%)의 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또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이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영주택 1순위 제한 규정, 수도권지역의 공공택지내 건설된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등이 모두 폐지됐다.

게다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영주택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도와 1순위자중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도 사라졌다. 실수요자들에게 돌아오는 청약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 것이다.

■건물 증개축도 쉬워진다

행정구역내 공장이나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의무화돼 있는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된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재외한 일반건물의 지하층 인정높이가 현재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된다. 지하층의 절반만 지표밑에 묻히면 모두 지하층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돼 건축비를 줄일수 있을뿐 아니라 지하층을 지으면서 생기기 마련인 이웃주민과의 분쟁 또한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

이와함께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투리땅 개발이 허용되며 일조권 규정도 상업용지에선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업체의 자율성도 확대

아파트사업계획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사전결정제도와 우수업체 선정제도가 폐지돼 업체들의 영업활동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아파트 단지내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등 유해시설만 아니면 어떤 생활편익시설이라도 들어설수 있게 된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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