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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무려 74개월치 봉급”/지방공기업 특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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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무려 74개월치 봉급”/지방공기업 특감 결과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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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불구 인건비 상승/과당경쟁 무분별 투자/출자기관 등 대거 폐지권고297개 지방공기업들이 중복조직과 높은 퇴직금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IMF체제 이후에도 인건비를 오히려 인상하는가 하면 과당 경쟁하는 민간사업에 함부로 뛰어드는등 부실경영을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결과는 이들 지방공기업들의 경영실태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결과 산청군등 21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법인을 각각 설립, 생수·과일음료·주유소사업등 민간기업간에도 과당경쟁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 이로인해 산청군의 경우 24억7,000만원, 부산시 28억9,000만원, 문경시는 29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서울도시개발공사등 33개 기관은 5월 정부로부터 인건비 4.1% 삭감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춘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와 경기·경남신용보증조합등 3개 기관은 오히려 인건비를 6.7%­16%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적자인 32개 지방의료원 30년 근속 부장(2급)의 경우 정부투자기관보다 무려 21개월분이 많은 74개월분의 봉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돼 왔다.

충남도등 21개 지방자치단체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21개 사업와 출장소를 계속 설치·운영하면서 136억여원을 낭비했고, 광주광역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는 불필요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각각 10억여원과 11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108개 출자법인중 45개 법인을 통·폐합, 폐지 또는 민간위탁등으로 민영화하고 41개 공영개발사업소중 21개 사업소를 폐지토록 했으며 과다한 인건비지급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이 폐지를 권고한 7개 출자기관은 ▲문경도시개발공사 ▲김제개발공사 ▲경강종합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고창화훼유통공사 ▲경기 광주종합개발공사 ▲(주)경기개발공사 등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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