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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무고 변호사 눌렀다/보수금 분쟁 싸고 억울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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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무고 변호사 눌렀다/보수금 분쟁 싸고 억울한 유죄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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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 법정투쟁끝 결백 밝혀/1,000만원 손해배상 승소도성공보수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된 사건의뢰인이 4년 가까운 외로운 소송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검사출신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변호사는 A씨에게 1,05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변호사의 무고로 구속됐을뿐 아니라 결백을 밝히기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86년 9월 K병원과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B변호사를 선임,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3억원대의 성공보수금 문제로 변호사와 다툼이 시작됐다. 7년여의 분쟁끝에 법원이 93년 「B변호사는 A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자 B변호사는 A씨에게 정모씨 명의의 당좌수표 1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사실확인서를 쓰고 변호사의 서명까지 받아두었지만 이듬해 B변호사는 태도를 돌변, A씨가 사실확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도 A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A씨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 이후 변호사를 상대로 한 A씨의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B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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