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들은 미화 1,000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고, 북측지역에서 이 돈을 모두 사용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금강산관광의 제반 편의를 위해 수시방북신고의무, 환전, 검역 등의 관한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정부고시 3건을 12일 확정했다.환전과 관련된 정부고시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들은 미화 1,000달러까지 환전받을수 있으며 관광객 1인당 북측지역에서의 사용한도액은 1,000달러이하로 정해졌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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