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배(채플)등 특정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학의 학칙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대학예배 6학기중 2학기를 이수하지 않아 졸업을 못한 고모씨가 S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종교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며 『대학예배가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학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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