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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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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키워드)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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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특정상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 등이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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