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 복수사증 협정,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범죄인인도조약 전단계인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기소, 범죄인 소재파악, 압수·수색 요청 집행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공관원, 기업주재원 및 왕래가 잦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1∼3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내주는 복수사증협정을 체결, 그동안 이들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증을 받아야 하던 불편을 없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