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지 13년이 지나 숨졌다고 하더라도 사망원인이 회사 업무로 인한 재해였다면 회사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10일 광부 임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퇴사한 지 10여년이 지난후 사망했지만 재직당시 생긴 진폐증과 폐결핵이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씨 유족들은 74년 강원 삼척시 도계읍 (주)경동 상덕광업소에 입사한 임씨가 채탄부로 일하다 81년 퇴사한 뒤 94년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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