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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설치 의결/1가구 2차 중과세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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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설치 의결/1가구 2차 중과세 폐지도

입력
1998.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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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개정안 확정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인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를 위한 사전단계로 계급별로 정하던 공무원 보수를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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